▲ 취재기자가 1일 서울 용산구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전거 인도 주행 특별단속… 과태료 3만원
“위법 사실 알지 못해… 도로 너무 위험해”
자전거 옆 지나는 자동차에 위압감… ‘아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자전거 이용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하게 탈 만한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전거 인도 주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니 자전거 주행자는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비교적 한산한 시간을 정해 도로 위에서 자전거 주행을 해 보기로 했다.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인근에 있는 회사를 나서 이촌 한강공원까지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했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차량이 많지 않은 서울역 서부를 지날 때만 해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근처 기사식당 부근부터 갓길에 세워진 택시 행렬과 급증하는 차량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최대한 갓길에 붙어 자전거를 주행했지만,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량에 핸들이 휘청거렸다. 버스 등 큰 차량이 지나갈 땐 위압감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조금만 핸들을 꺾어도 자동차와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갑자기 들어와 급정거하기도 했다. 좌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멈추고 걸어가야 했다. 취재에 동행한 기자는 운전면허가 없어 도로 신호체계와 교통법규 인식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전거 도로 주행의 또 다른 위협은 오토바이였다.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지만,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는 갓길을 따라 주행하는 자전거가 답답하다는 마냥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경적 소리와 위협적인 운전에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이촌 한강공원 한강대교에 가까워지자 차량 수가 급증했다. 버스와 덤프트럭 등 덩치 큰 차량이 자전거 옆으로 지나갔다.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전거를 가지고 인도로 올라왔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을 하는 한 시민을 만났다. 노량진 부근에 살고 있다는 서모(45, 여)씨는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씨는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 줄 몰랐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항상 인도를 이용했다. 도로는 위험해서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하던 또 다른 시민 성모(83, 남)씨는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 건 알지만 나 같은 노인들은 다리도 시원찮고 허리도 아파 천천히 달린다”며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은 너무 위험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전거 인도주행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 한강대교에 도착했다.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날 수 있었다. 한강 인근이 아니고서는 자전거 도로를 만나기 어려운 서울에서 시는 생활속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공자전거 총 2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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