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팀장(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82일 만에 수사 일단락
홍준표·이완구만 재판에
흐지부지… 나머진 불기소
김한길·이인제, 수사 계속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정치인 8명 중 2명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우려했던 ‘용두사미’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 중 혐의가 확인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시기에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 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그 외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제외하고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수사를 끝내면서 사실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리스트 외 인물이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대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됐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엔 계약 액수보다 5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 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다음날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는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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