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시 서구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가현산, 원적산, 계양산, 호봉산 등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한 상업시설과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림 내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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