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월스님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돈선거 의혹’에 휩싸인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홍승표)은 성월스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산중총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성월스님은 2004년 8월경 용주사 주지에 당선되기 위해 산중총회 구성원 스님 10명에게 38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용주사중진비대위원회는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및 감독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성월스님을 고발했고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품을 실제로 제공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종교단체의 선거에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위탁선거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선고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성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중총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주사중진비대위는 “재정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금권선거와 사실혼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스님들과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산문출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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