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한 3년 시효 넘겨”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표절 문제에 대한 징계안을 동국대 이사회가 결국 기각했다. 수차례 이월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유로는 대학 정관에 명시된 3년 시효가 지났고, 예비조사·본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동국대는 지난달 30일 동국대분당한방병원에서 제292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징계안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징계안이 제출된 뒤 4개월 만이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대학 정관 제66조 중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부분이다. 이 조항은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국대는 표절을 인지한 때가 아닌 논문을 작성한 때로 논문표절의 징계 기준을 삼았다.

보광스님은 동국대 총장후보 신분이던 올해 2월, 논문 30편이 모두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표절 판정은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내렸으며, 이후 동국대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었다. 일명 ‘표절 총장’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학생들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보광스님은 총장직에 공식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사 임기가 만료된 정련스님과 호성스님의 후임에 지홍스님(불광사 회주)과 호성스님(고운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부 승인을 거쳐 이사로 취임하며,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간이다.

해임시킨 영담스님 후임에 해당하는 1석은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았다. 종관위가 돈관스님과 덕조스님을 추천했으나 개방형 이사 관련 정관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로써 이사 정수 13명 가운데 11명 재적의 모양을 갖췄다. 법인사무처에 따르면 종관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안은 유효하며, 정관 개정 후 개방형 이사로 우선 고려한다.

한편 동국대는 다음 이사회를 경주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