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중앙위 외교통상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이상면 교육문화원장)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상면 전(前) 서울대 법대 교수(교육문화원 원장)가 30일 “현재 신(新)한일어업협정은 1997년 말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경제협력의 대가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강요해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웅)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도 영토주권 수호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김대중 정권 아래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던 일본이 마치 무슨 할 말이 생긴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2002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최고의 해양국제법학자 야마모도 소우지(山本草二)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앞으로 독도 자체에 대해 공동관리를 주장하는 등 아무런 권리가 없는 주제에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말로는 어업협정이라고 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사실상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불평등조약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한일관계가 개선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隠岐島)을 포함한 광역공동어업수역을 도입한다든지, 대만과 일본 간에 최근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순수한 어업협정을 체결해 양국 우호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독도 영유권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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