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조 임원들과 산별 대표자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총파업’으로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빠르면 3월 31일에서 늦어도 4월 15일 이내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임성규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법조문을 보여주지 않더니 마침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며 “환노위 위원장이 악법을 중재개혁안으로 내놓고 30일 기습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악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에 의해서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여의도 농성과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법이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결국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총파업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6월 막바지까지 끌고 가면 자칫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3월 말 또는 4월 중순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같은 민주당 소속 및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노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