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여가부 차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의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와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적용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와 파견업체·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한 임금 공제, 성매매 알선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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