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A. 법령 또는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를 집에서 쉬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 근로자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지켜보도록한 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개인질병에 따른 휴가,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 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편임에도 임의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확진,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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