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3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 결의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해 참여, 9명이 투표해 8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이 다소 수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환노위는 통과된 법안을 법제 사법 위원회(법사위)에 넘겼으나, 논란의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 교섭권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커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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