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1일 개회되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하고, 양민숙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 내용으로는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 우려 지역관리 사항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유재광 의원은 “주택과 산업시설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2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중,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다”며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면 수원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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