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승덕 변호사의 증언에 착오가 있음을 시인했다.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조희연 공대위)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1차 준비기일 심리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2014년 5월 26일 고 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는 증언은 위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승덕 변호사의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공대위는 “1심 재판에서 고승덕 증인이 증언한 5월 26일 여권 제시라는 객관적 자료 제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주장했다는 판단의 근거 및 주장의 사실관계는 무너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희연 공대위는 “고 전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들어간 2003년 판 자서전을 법정 증거로 제출하며 조희연 후보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언과 고 전 후보의 딸인 캔디 고가 선거 직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 조희연 캠프에서 나온 시나리오라는 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후보의 2003년 판 자서전은 절판됐으며, 2014년 개정판에는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빠져있어 자서전을 통해서는 영주권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게 조희연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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