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무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있어”
“벌금 500만원 형 가벼워… 유사 판례 제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관계들이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54) 변호사와 법무법인 LKB&Partners 이용구(50)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변호인단은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와 트위터코리아㈜ 측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을 증명하려는 의도다.

재판부는 선관위와 트위터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는 받아들이고 증인채택 여부는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조 교육감 측은 고 후보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영주권 의혹을 해명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증인 신청할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철회했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 이보다 낮게 나왔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해도 낮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절한 양형을 위해 유사 사건 판례를 재판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상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간을 추가로 내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고 후보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 당시 영주권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발언에 따라 일반인들이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사실을 믿게 돼 낙선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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