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장애인을 학대하면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도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자면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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