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에 대해 의원 겸직 여부를 두고 지난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을 했다. 위촉될 당시만 해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등 말이 나돌았고, 현역의원에 대한 청와대 특보 위촉이 국회법 등에 저촉되는지, 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검토했으나 결과는 도중 사퇴한 주호영 의원을 제외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최종 결정이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정 의장 측근이 밝혔는 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변명에 가까운 면피용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2인에게 주어진 자리는 명색이 ‘청와대 정무특보’라고는 하지만 특별보좌관(特別補佐官) 자리다. 흔히 특보는 정치·사회 현실에서 ‘대통령이나 당 총재 등 요직에 있는 사람의 직속 자문 기관.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공식적으로 특별보좌관이란 직위를 주는 자리도 있지만 대개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의 자문이나 보좌를 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친박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이 현 정국에서 얼마만큼 정부·여당 간 또는 여야 간 문제의식의 간극을 줄이고 정부정책에서 효용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정 의장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만 해선 될 일이 아니라 권력분립주의의 기본정신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정치 조직원리임을 적극 감안해서라도 국회법(29조)을 개정토록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입법부 수장(首長)으로서 정부의 권력 비대와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일이건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라는 말은 변명 같다. 그래서 국회가 여전히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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