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 없이’ 장애인의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 단체의 한 회원이 피켓을 들고 발제자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에 반대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복지부 건물 앞에 모였다.

29일 눈발이 날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자리를 지켰다.

한 장애인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진 못할망정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 소식이 웬 말이냐”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기어 건너고, 단식 투쟁을 하며 얻어낸 결과인데 당시 제도적 열악함이 있어 개선을 요구해 오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실은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보조자를 두고 정부예산을 일정부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 온 현행 수급자는 무료수급을 계속하고 차상위 120% 이내 저소득층의 자부담도 2만 원을 유지하지만,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월 4만 원의 자부담 금액을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월 8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재심사 결과 1급 장애인이 2급으로 변경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활동보조는 자립을 위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이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서비스 시간을 사용할 의사가 없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시간을 기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생 자부담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 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현장에서의 교육과 상담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정부는 해당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며 이번 개정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집회에서 더욱 강경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뜻을 전하고 활동보조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자체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몫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은 보건복지가족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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