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송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순수외주 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외주편성규제 개선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한류 콘텐츠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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