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조두순 사건 등의 여파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2009년 끝자락. 법무부가 흉악범의 DNA를 자료화시키겠다는 묘수를 내놨다.

법무부는 흉악범 재발방지를 위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상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상습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이며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구속피의자의 DNA가 채취대상이 된다.

추산 채취대상자는 연간 3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취 대상자가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 채취영장에 의해 구강점막 채취가 이뤄진다.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중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것은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운용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으로 범인 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뛰어난 범인 식별력이 검증된 상태이며, 최근 19년 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잡은 ‘미국의 제니퍼 사건’의 경우에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높은 범죄억지력과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내다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