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집중 단속’
[천지일보 광주=이진욱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하계 U대회를 앞두고 서구 관내 상가밀집지역과 다중집합장소 지역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 철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광주 서구는 최근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에 잇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는 올해 1월 풍암지구(92개), 4월 화정동 일대(65개) 철거에 이어 지난 18일 새벽 시청, 서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서구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37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변 152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이는 서구가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계고(戒告)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 있는 풍선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서구는 하계 U대회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서구 관내의 모든 불법 풍선광고물 퇴치에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 전단 등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9만 992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 754건, 1억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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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 기자
rytn32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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