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공정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경쟁사 소주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다고 광고한 하이트진로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경쟁사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성 광고를 했다.

비방 광고는 2012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뿌려졌다.

특히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방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다가 본사가 적극 주도해 비방성 광고를 한 뒤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이미 인체 유해성이나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2012년 3월 5일 방영)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소주시장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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