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또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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