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도를 한다며 여자 초등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B(10)양의 앞을 가로막은 뒤 팔과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한 뒤 이를 따라 하게 하고 B양의 왼쪽 뺨에 뽀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양이 지나가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했고 A양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말을 따라 하게 하면서 10분 동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지 못 하게 하다가 왼쪽 뺨에 뽀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뺨에 뽀뽀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B양과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전도하게 됐고, B양이 영접해 기쁜 나머지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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