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메르스 격리자에게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지원금을 줄 테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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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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