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종 목사 구속수사와 인천 일가족 실종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모가 종교 문제로 딸 납치·감금 후 강제 세뇌 시도
현장 도착한 경찰 “부모 버리냐”… 가해 부모 편들어
피해자 1대 1 대면 요청도 묵살… “우리 소관 아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의 강력한 4대악 근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대표 장주연, 강피연)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감금·폭행 등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종교사·가정사로 치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부모와 종교적 신념이 달랐던 임진이(22, 여)씨는 지난 1월 4일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후 부모에 의해 납치당했다. 이후 구리초대교회와 펜션을 오가며 외부와 단절된 채 일방적인 교리 세뇌 교육을 받았다. 계속된 탈출 시도에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또한 구리경찰서는 폭력 신고를 받았지만 바로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인 부모와 통화해 신고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신고자의 끈질긴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1:1 대면을 요청하는 임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도리어 “종교 때문에 부모를 버리냐”며 비아냥거렸다. 이후 핸드폰, 지갑 등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서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두 발로 알아서 가라”며 사건 현장을 떠났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임씨는 개종교육 장소였던 구리초대교회의 신현욱 목사가 사실상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납치·감금 방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장주연 강피연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1년에 100명가량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총 피해자 수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강제개종교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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