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한불교진흥원이 입장문을 통해 불교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한 정관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진흥원 측은 지난 16일 ‘현 사장이 연임 시 (진흥원의 추천이 없어도) 후보자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무리한 법해석으로 정관규정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방송은 현 이채원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진흥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진흥원의 추천권과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연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사장부터는 연임 시 문제가 없도록 정관 개정을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입장문에서 “불교방송 정관 제5조 5항에 규정한 ‘진흥원의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권’은 제5조 4항에 규정한 ‘불교방송재단 이사장의 조계종 승려자격’ 특별조항과 균형을 맞춘 맞물림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뒤 “불교방송 설립을 주도한 조계종과 진흥원이 불교방송으로 하여금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송사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요 역할을 맡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장후보 공모절차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점을 택해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공모를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불교방송 측을 비난했다.

또 “무리한 법해석으로 정관규정의 뜻을 왜곡하고 ‘현직 추천 불필요’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방송은 이사장 종하스님이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사장후보 추천을 진흥원에 요청했으며, 불교진흥원은 이에 이달 12일까지 후보 공모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사장후보 공모에는 총 9명이 접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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