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물망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귀한국군용사회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65주년 억류감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북한인권단체들이 오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회장 권성, 이사장 고진광), 귀환국군용사회(회장 유영복)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국군포로 65년 억류감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며 강제노역을 시켜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자로 ICC에 고소·고발하겠다”다며 “북한의 만행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이며, 김정은은 이를 지속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이 로마 협약 당시 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ICC 관할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에게 이중국적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고 위원인 김정은도 로마 협약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 UN 관련 기관인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직접 통지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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