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책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엄기형 교수, 김상곤 교육감, 진중권 교수, 이종걸 위원장, 이일주 교수, 김남근 변호사(왼쪽부터). ⓒ천지일보(뉴스천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아무상교육’ ‘학교급식 무상화’ ‘외고폐지론’ ‘취업후 상환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종걸 위원장, 이하 교과위)와 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후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설계의 비현실성을 들었다.

‘취업후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시행방안은 재원 기본설계를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률을 낮게 잡고 상환율 90%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재정 부담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채이자에서나 보이는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연 6%에 가까운 높은 이자, 상환시작 기준소득을 낮추고 강제상환 내지 일반대출 전환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등 외국의 어느 입법례에서도 보기 힘든 제도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스스로도 비현실적인 재정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자율, 복리문제, 상환시작 기준소득, 상환율, 강제상환기준, 등록금상한 등 많은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그 기준의 한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장기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출범 초기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일주(공주대학교) 교수가 ‘유아무상교육’, 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급식의 무상화’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후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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