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로 인한 휴업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15일 이내 휴업 시에는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일수를 지키지만, 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1/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휴업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휴업은 학교장이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은 메르스 확산과 학교는 관련이 없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휴업하는 학교들에 수업 재개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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