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소속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한총련·범민련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헌법 질서에 도전해 왔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규정하고, 북한과 같은 내용의 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민변을 고발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민변이 이적단체 관련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악용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으며 일부 변호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이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민변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으며 그 당시 이적단체였던 한총련 입법화 투쟁에도 가담했다”며 “세월호의 진실의 민변에 의해 호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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