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는 외국인인데 A라는 제조회사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는 체류자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법률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은 외국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근로관계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와는 별개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ㆍ고소 등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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