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힌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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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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