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수광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당일 간단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났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주민 및 군 의원에게 경조사용 조화를 보내는 등 39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그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에서 탈락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날 또 김효겸 전 서울 관악구청장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은 바 있다.

같은 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박 의원에게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현재 3선 의원인 그는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만 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