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현재보다 쉬운 이용약관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용어들은 용어해설이나 그림을 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약정기간을 정해 가입한 사람들이 약정기간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방법도 표시해 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사업자가 알기 쉬운 이용약관 설명서를 공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이 방대하며, 이용자가 이해하기도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통신사업자가 각 상품별로 가입·이용·해지 단계마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그림·예시방법으로 설명서를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객센터에 게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 이용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통신사업자들도 약관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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