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해인총림 임회(의장 원각스님)가 해인사 주지 선해스님에 대해 직무정지와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지난달 31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열린 임회는 이같이 결의하고 선해스님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임회에는 재적위원 33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총림법은 제16조의 2(징계)에서 ‘방장은 임회 재적위원 3/2 이상의 동의로 총림 주지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다만 임회는 선해스님이 답변서를 철회하고 주지를 자진 사퇴하기까지 30일의 말미를 주기로 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같은 징계의 사유는 앞서 성공스님이 ‘방장후보자선출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선해스님이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선해스님은 임회에 참석해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회 위원들은 “총림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중의 위계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재적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회는 이와 함께 소송 제기 당사자인 성공스님에 대해 임회 위원 제명과 진주 성전암 주지 직무정지 및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또 소송에 함께 참여한 여해스님(함양 용추사 주지)도 해종행위자로 규정해 산문출송키로 했다.

성공스님은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인사 산중총회의 추천을 받은 원각스님을 만장일치로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하자 이에 불복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인 4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을 상대로 ‘방장후보자선출결의 등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 달쯤 지나 방장 원각스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해인총림 임회는 이번 논의에서 총무국장 심우 스님을 비롯해 교무, 재무, 호법, 회계, 원주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국장소임 해임과 말사주지 직무정지 등을 위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총림운영을 위해 ‘총림운영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임회 다음 날인 1일,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은 총도감에 향적스님을 임명하고 부도감에는 도현스님을 임명했다. 총도감은 방장을 대신해 총림주지의 인사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이는 임회가 현 총림주지 등 집행부를 징계 결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임회는 이날 본사주지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면서 “사중 운영을 총림주지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됐다”며 “결제 해제 때까지 총림주지는 인사와 재정 업무 등과 관련한 종무행정을 방장 스님을 대신해 총도감과 협의해 처리하라”고 결의했다. 특히 말사주지에 대한 인사권과 1000만원 이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총도감과 협의한 뒤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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