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여야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시위로 말 많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이의 요구를 처리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은 각 사례별 실천방식을 가이드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부의 법률안들은 국회의 감찰을 받게 됐다. 게다가 결정적인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해당 법의 존재 자체가 왜곡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눈치를 보며 법의 제안을 고려하게 되는 불편한 관계가 펼쳐진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심의를 거쳐 상정하고 국회의 통과를 거쳤다 해도 국회의 개입으로 해당 법의 모양새가 달라지니 정부의 반발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꽤 많이 상정된 법안이 국회의 통과가 안 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젠 이러한 법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회의 수정요구로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을지를 염려하게 되니 법의 제정부터 시행까지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정부의 입법은 대통령령, 시행령 등으로 규정된 내용의 권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책임과 예산을 지자체 부담으로 입법하면 부담의 주체를 바꿔버리는 시행령으로 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바뀌곤 했다. 해당령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지침이 해당령을 바꿔버리는 하극상의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하극상의 개입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지속됐고 이를 고쳐보고자 국회는 시정요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법을 만드는 행정부의 법의 제안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시행령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서로 반하는 의견을 가지게 된다면 이 또한 끊임없는 분란의 불씨를 키우는 형국이 된다.

국회법으로 시행령의 감찰이 진행되고 이에 수정요구가 이루어지면 국회의 행정권 견제를 넘어서는 월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의 행보가 쉽지 않은 마당에 국회의 개입까지 정부를 제재하면 가뜩이나 느리다고 원성이 자자한 정부의 모습은 더더욱 무력해진 모양이 될 것이다.

새로운 법의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근원을 먼저 짚어야 한다. 근거가 되는 부분의 분석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고 그 다음이 이를 개선하거나 파기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분란이 없다. 보이는 모양에만 지중하고 인기에 영합해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하니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의 수정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 하위법률이 빈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이를 통제할 장치의 존재 또한 필요하다. 법안의 위배 여부는 법원에서 하되 법조항대로의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수렴할 수 있는 법안으로 모순들을 해결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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