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년여 정도 교제한 전(前) 애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해 둔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하자 겁을 주기 위해 1ℓ 용량의 염산을 샀다. 두 달여 뒤 박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빌린 돈을 갚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한 박씨는 출입문을 잠근 후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박씨의 멱살을 잡고 반항하자 손등을 물고 미리 준비해 놓은 염산을 대야에 옮겨 다리에 뿌리고 달아났다. 박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A씨를 속여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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