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와 괴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글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예컨대 ‘A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마라’는 글이 유포됐는데, 해당 사실이 없으면 글 작성자와 이 글을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된다.

경찰청은 메르스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복지부와 협조해 관련 괴담이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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