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무원연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석 246명 중 233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무원연금법이 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도 2020년까지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내리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화와 양보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였다”며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 정신을 살려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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