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등)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중 10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 표시내용과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합의문을 통해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비록 적은 양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며 “또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전자담배는 현재 궐련과 같이 규제되고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가향제 등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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