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가제 폐지, 논의 더 필요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991년 도입된 이후 24년간 유지됐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았던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일정기간(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래부는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새누리당 입장은 달랐다.

이번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통해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미래부는 “당에서도 기본 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공청회 등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향후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가제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알뜰폰이 올해 전체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016년엔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부터 9월말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받고 연말께 허가신청적격여부와 사업계획서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2017년 중으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