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대리제출 등을 처리하는 전문자격사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매년 1회 시험이 실시되는데, 2015년 제3회 행정사 시험일정은 제1차 시험이 오는 6월 20일(토) 실시되고, 제2차 시험은 10월 31일(토)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사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의 도움으로 행정사 시험과목별 출제경향과 대비전략 중 2차 시험과목의 출제경향과 대비전략을 살펴보자.

2차 시험과목인 민법계약의 제2회 시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논술형 문제는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과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약술형 문제는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차이점,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조합채무에서의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제3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에 관한 어느 한 부분도 무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계약법 전체를 법조문 위주로 자주 학습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론은 제2회 시험에서 행정절차법 2문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 1문항이 출제되었다. 제3회 시험에서는 정확한 법 개념의 정의와 사용이 필요하고 관련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차 정리와 세부적인 내용들의 반복 학습을 통해 답안 작성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관리론의 경우 제2회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약술 3문항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논술 1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동안의 시험을 참조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7개 파트에서 구성한 기본문제가 3문제, 현행 정부의 주요 정책 또는 실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1문제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실무법은 제1회 시험에 이어 제2회 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사례형이라는 점에서 실무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되어가고 있다. 제3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 사례를 스스로의 문장으로 완성한 모범답안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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