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미디어법 논란’은  201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디어법’은 현행법상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법인의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던 기존의 규제도 없애 거대자본 간의 경쟁을 부추길 전망이다.

‘미디어법 통과’의 책임을 통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아직도 ‘미디어법 무효’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여론장악을 통한 독재정권으로의 회기를 꿈꾼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BBC 미국의 FOX와 같은 세계적 미디어그룹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충돌하고 있어 팽팽한 대치 형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애매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무효가 되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라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발언은 지켜도 되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지만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 어떻게 ‘효력만 유효’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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