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 전체를 베일로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 (사진출처: 뉴시스)

‘부르카 금지법’ 프랑스·벨기에 이어 세 번째로 승인
유럽, 공공장소서 이슬람 전통 복장 규제 움직임 확산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유럽 국가에서 이슬람 여성에게 씌우는 베일 착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전통 복장인 니캅이나 부르카 착용이 금지된다.

니캅은 무슬림 여성이 몸을 가리기 위해 눈 부위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이고, 부르카는 몸 전체를 완전히 가리고 눈 부위까지도 촘촘한 베일로 가리는 복장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부 청사, 공공 교통수단 등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니캅과 부르카의 착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착용이 금지됐지만 집이나 거리에서는 입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키 마스크와 헬멧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네덜란드 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확정되면 유럽에서 3번째로 이슬람 전통 복장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미 이슬람 복장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비교적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는 부르카 등 이슬람 복장에 대해 일찍부터 강한 규제를 해왔다.

2004년부터 프랑스 공립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히잡(이슬람 전통 스카프) 등을 착용할 수 없다. 또 2010년에는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면 최대 150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벨기에는 2011년 7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스위스의 일부 칸톤(주)도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슬람 전통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각 주의 자율에 맡겨, 전체 16개 주 중 6개 주가 교사들이 머리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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