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는 인정한다. 내가 사려 깊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지사에서 사장 활동비로 보낸 돈이 83억 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사장의 변호인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활동비로 전달된 돈이 83억 원이고 그중 31억 원을 빼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루겠다”며 “활동비 전체규모는 곽 전 사장이 알 수도 없고 31억 원 가운데는 본인과 부인의 자금이 섞여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전 사장은 이날 심장계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곽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구치소 수감 중 새벽에 발작을 일으켜 외부의료진이 2번 구치소에 왔으며 2번 외부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며 “주치의가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 치료를 결정해야 해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의 노력으로 대한통운이 모 기업인 동아건설과는 달리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었다”며 “이 점을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결정을 내리는 데 참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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