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천지일보(뉴스천지)
3000건 이상 늘어… 증가폭 47.5% 달해
“사회 관심 늘고, 특례법 시행도 한 몫”
고소·고발 15%뿐… 대부분 ‘지속관찰’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증가폭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일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 27건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6796건과 비교해 3000건 이상(47.5%) 늘어난 것이다.

이는 칠곡 계모 학대 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에 충격을 안기며 관심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7년 558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8년 5578건, 2010년 5657건, 2012년 6403건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 학대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신체 학대의 증가세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신체 학대 판정 건수는 1454건으로 지난해 753건보다 93.0% 치솟았다. 정서 학대도 43.7% 증가했으며 성 학대와 방임은 각각 27.3%, 5.2% 늘어났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가해진 중복 사례는 지난해보다 64.8%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부모가 77.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계부·계모(4.3%), 양부·양모(0.3%)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발상한 장소도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가 된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에 비해 서울 지역의 아동학대 판정이 적었다. 서울의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954건으로 전체의 9.5%에 불과했다. 서울 인구가 전국의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인 셈이다.

반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01명으로 경기도였다. 이어 서울, 전북(932건), 경남(749건), 전남(641건), 경북(613건)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인천(495건)이 가장 많았고 부산(392건), 대구(362건), 울산(348건)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는 17건으로 전년(22건)보다 5건 줄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15.0%에 불과했고, 대부분(74.4%) ‘지속관찰’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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