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여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횡령과 입찰방해 협의의 소명 정도와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2009~2012년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공사비를 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50여억원을 챙긴 것과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385만 달러(약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등이다. 더불어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이러한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또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장에도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협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러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도 진전시키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치 않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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