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유씨와 함께 있던 여자 태권도 선수 출신 박수경씨도 이날 함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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