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지난 13일 광주지법의 C모 부장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의 의무를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 같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논리로 그와 같은 비양심적 판결을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합의적 숭고한 가치와 국가안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이라는 특정종교의 신도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2004년, 2007년에 이어서 3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가사회의 합의적 공익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자=병역의무’라는 등식(等式)은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국가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징병제의 필요성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유지해 온 숭고한 가치인 것이다.

지난 6.25전쟁에서 강제징집당한 소년병이 무려 2만 9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만 15세 미만의 중학생도 있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싸워 지킨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신라시대 화랑 관창(官昌)은 당시 16세 소년병으로 왕족 김품일의 아들이었다. 어린 관창이 신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백제진영으로 돌격해 장렬히 죽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고구려, 백제로부터 국가존망을 위협받아온 신라가 이렇게 어린 소년까지 총동원해 싸워서 이겼다는 국가사회적 전투의지를 재발견함과 동시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결코 우연한 시대적 행운이 아니라 신라의 필연적인 전승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실체적이며, 호전적인 적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안보의 현실이다. 한미동맹도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은 패망한 베트남으로부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유학 중이던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즉각 귀국을 했지만 아랍계 유학생들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아닌가?

조국애의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양심운운하는 망언을 앞세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반국가사회적 이적행위(利敵行爲)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가 법원에 있다는 사실이 더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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