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20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정동화(64)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약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2010년 중학교 동문의 청탁을 받고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하도급업체에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 비자금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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