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총경 이운주)는 22일 지하철역 석면제거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A(39)씨와 브로커 B(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공사업체 대표 피의자 C씨, D씨, E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직원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방배역, 낙성대역, 경복궁역 등 5개 역에서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해 온 J사 등 3개 업체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A씨는 2억 2000만 원을, B씨는 2억 3000만 원을 나눠 챙겼으며, 상당수의 금액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브로커 B씨는 친구인 A씨를 내세워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지하철에서 검출됨에 따라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1~4호선의 9개 역사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벌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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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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